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하여 등록을 완료함
세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
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| 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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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3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시 30일 경과 ~ 6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/3 |
학기 개시 60일 경과 ~ 9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
학기 개시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천원 미만은 절사함
수강신청학점 | 등록금 납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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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~ 5 | 당해학기 등록금의 40% |
6 ~ 10 | 당해학기 등록금의 70% |
11이상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천원 미만은 절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