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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
자퇴/제적/재입학

자퇴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- 신청기간, 제출서류, 신청방법 정보 제공
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
사유 발생시 자퇴원 UST 학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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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반환

납입금에 관한 규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수업 개시 후 자퇴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함

유의사항

  •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
  • 학교는 자퇴 시 학생에게 수혜경비상환기준에 따라 수혜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

제적

제적사유 (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)

  • 휴학 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  • 재학연한 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(재학연한 : 석사과정 4년, 박사과정 6년, 통합과정 8년)
  • 재학 중 2회의 학사 경고를 받은 경우
  •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전일제 및 이중학적 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
  • 재적 중 사망한 경우

등록금 반환

납입금에 관한 규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수업 개시 후 제적된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함

유의사항

제적 시 학생에게 수혜경비상환기준에 따라 수혜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

재입학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- 신청기간, 제출서류, 신청방법 정보 제공
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
매 학기 개시 전 재입학 지원서 등 UST 입학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제출서류 등 재입학 선발관련 세부 내용은 매학기 재입학 선발요강 참조

재입학 선발인원

  • 일반전형/특별전형(외국인) : 해당 연도 입학정원 내
  • 특별전형(재외국민, 북한이탈주민, 위탁생) : 입학정원 외

재입학 자격

  • 자퇴 또는 제적처리된지 2년(병역 의무수행을 위한 군복무기간 제외) 이내인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

    재입학 불가자

  •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된 자
  •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제적된 자

취득학점 인정

재입학 처리가 완료되면 지도(예정)교수, 전공책임교수, 학부장의 의견을 들어 재입학허가자가 종전에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수 있음

재학기간 산정

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