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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UST 청렴신고센터

소 개

'UST 청렴신고센터'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(UST)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패행위, 부조리, 예산낭비, 연구 부정·비리 등에 대한 내·외부 신고를 접수하는 통합창구입니다.

신고대상

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서(서식)

  •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  •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
    (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)

  • 임직원이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시 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서(서식)

  • 「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임직원 행동강령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공익신고 신고서(서식)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  • 가.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  • 나.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(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」)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공익침해행위 예시
    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  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    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
  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
기타 신고서(서식)

  • 그 밖의 부패행위, 부조리, 예산낭비, 연구부정·비리 등

신고자 보호

  •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UST 학규에 따라 보호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기명신고가 원칙이며,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신고내용 검토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며, 조사 진행 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 회신하지 않습니다.
  • 신고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접수·처리하지 않습니다.
    • 동일한 내용의 반복 신고
    •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의 신고
    • 근거 없이 행해지는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, 음해, 추상적인 개인 주장 등
    • 기타 '청렴신고센터'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 또는 내용

신고방법

  •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
  • 우편/방문신고
    • (34113)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2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감사실
  • E-mail 신고
    • UST 감사실장(조직도 참조)

      상급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,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