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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청렴신문고

소 개

청렴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자신이 신청한 민원을 안내받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신고대상
  •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
  •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  • 부패행위 신고
  • 행동강령 위반신고
  • 공익신고

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"신고하러 가기"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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